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 무단점유지, 대부지 전환 제도 한시적 운영

  • 웹출고시간2016.07.25 17:23:02
  • 최종수정2016.07.25 17:23:02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주거용 등에 따른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대부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림을 무단점유지로만 관리하기에 복잡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납부할 변상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9월27일까지 주거용, 종교용 등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 해당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임시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을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