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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창업진흥원 '법정기관화' 개정법률안 발의

비법정기관 운영에 따른 안정·효율적 사업수행 곤란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등 효과

  • 웹출고시간2016.07.25 15:16:12
  • 최종수정2016.07.25 15:16:12
[충북일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5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진국은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창업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부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창업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외부 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및 평가관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외국인 국내창업 지원,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본 조성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국가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창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며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올 상반기부터 권역별 '청년 창업 콘서트'를 통해 1천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기업가, 전문가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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