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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4 17:36:34
  • 최종수정2016.07.24 17:36:50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30대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A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4월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학교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가해자인 A교장과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에서 "교장이 '입술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고, 뿌리치자 다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A교장은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만 했을 뿐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4월 A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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