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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청주권 재개발 사업

충북 하반기 부동산 풍향계 Ⅳ
기나긴 10년의 세월… 이제야 빛 보나
최근 복대2 등 5개 구역 시공사 선정
대형 건설사 참여 '뉴스테이' 전환도
미추진 해산·해지… 관리처분 새 과제

  • 웹출고시간2016.07.24 19:16:34
  • 최종수정2016.07.25 10:09:38

최근 청주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모처럼 제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사진 속 모충2구역도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경기 침체, 구성원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014년 첫 사업 완료된 탑동1구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가 꾸준히 진행, 최근 5개 구역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모처럼 만에 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월 현재 청주지역에서 펼쳐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모두 20개 구역. 16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곳은 구역 외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06년 첫 사업 시행 당시만 해도 38개 구역에 달했으나 그동안 행정기관 직권해제와 조합 자진해산을 통해 사업 구역이 대폭 줄어들었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청주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2곳·주택재개발 9곳·주택재건축 7곳·도시환경정비 2곳으로 각각 분류돼 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낡은 건축물이 대거 몰려 있는 저소득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다. LH가 시공사며,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은 구성되지 않는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탑동1구역이 이 사업을 통해 준공됐으며, 현재 모충2구역이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LH가 사업을 포기했던 영운구역은 청주시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닦아주고, 주민들이 직접 주택을 짓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추진되고 있다.
그 다음 사업 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와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주민 조합이 추진하는 점도 동일하다.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에 따라 갈리는데, 더 열악한 곳이 재개발 대상지다.

현재 청주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모두 9곳으로 탑동2구역이 올해 1천371가구 규모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가장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던 석탑구역과 용담구역은 올해 2월 추진위원회 자진해산을, 사직2구역은 5월 조합 자진해산을 각각 했다.

나머지 재개발 구역 중에선 탑동2구역을 포함, 4개 구역이 시공사와 계약 도장을 찍었다. 탑동2구역은 원건설을, 사직1구역은 대우+GS를, 사직3구역은 원건설+반도건설을, 복대2구역은 포스코를 각각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해산 신청을 했다가 구성원 동의율 미달로 반려된 우암1구역은 사업방식을 '뉴스테이(중산층 대상 8년 장기 임대주택)'로 변경, 국토교통부 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오래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모2구역과 모충1구역의 경우 재건축 구역의 율량·사천구역과 함께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개발 구역 보단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인 재건축 사업에선 봉명1구역이 SK+GS를 시공사로 낙첨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인 상태다. 율량·사천구역도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후발 주자로 끼어들었다.

이에 반해 수곡2구역은 올해 6월 추진위 자진해산 절차를 밟으며 재건축에 대한 장밋빛 꿈을 허공에 날렸다. 봉명2구역과 금천구역, 서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오는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직권해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 사업 방식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중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현재 서문구역과 사직4구역이 더디긴 하나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아파트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상당수 조합들이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사업 추진 불가 및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자진해산과 직권해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주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재개발·개건축 사업의 가장 큰 관문인 '관리처분' 단계가 남아 있다"며 "조합원별 토지·건물을 정산하고 배분하는 이 절차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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