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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심사낙찰제 대폭 개선

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상위 3~5개 업체만 심사
입찰 진행 기간 단축

  • 웹출고시간2016.07.24 17:17:38
  • 최종수정2016.07.24 17:17:47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시행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24일 LH는 발주기관 최초로 종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21일 이후 발주되는 종심제 물량부터 적용한다.
종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종심제 입찰 참여업체는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사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종심제 입찰 참여업체(공동수급체 구성사 포함 대략 80~120곳)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제출해 왔다.

LH는 심사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내로 변경했다.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 가능성이 낮으면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비가격 부문의 심사대상도 전체 입찰 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LH는 그동안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심사가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길어지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때문에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곳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단축)로 대폭 줄어들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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