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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여부 결정 예상 시나리오는?

전면 시행후 국회서 개정안 논의, 내년 설명절 고비
민간 영역 언론인·사립학교 포함 위헌시 시행 유보
농축산물 매출감소 대비용 '3·5·10만원 기준' 상향

  • 웹출고시간2016.07.24 19:05:51
  • 최종수정2016.07.24 19:06:30
[충북일보]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 3가지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현재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5·10만원 규정'의 죄형 법정주의 위배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전면 시행 후 문제점 보완 △언론인·사립학교 포함 위헌 결정에 따른 시행 유보 △농수축산물 매출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3·5·10만원 기준' 상향 등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올해 추석연휴(9월 14~16일) 기간 농수축산물 매출실적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비록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위축될 수 있는 소비심리가 매출실적을 좌우할 수 있다.

만약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내년 설명절(1월 27~30일)을 앞두고 또 한번 고지가 예상된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이번 위헌소송에서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치권은 곧바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쟁점을 손질하는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안대로 시행하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취지를 살리면서 농수축산물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얘기다.

이처럼 혼란을 빚고 있지만, 여야 3당은 최근까지도 '김영란법'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 이후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헌법 불합치시 오는 9월 28일 시행 전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조항만 빼고 선 시행 후 후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역시 시행 예정일 전까지 개정안 제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민간영역까지 과도하게 포함시킨 부분과 농수축산물 분야의 타격, 국회의원 예외조항 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에 따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한 언론사의 중견기자도 "최근 상당수 중앙언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다"며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지방언론사들도 김영란법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면 생존권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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