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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4 15:00:36
  • 최종수정2016.07.24 15:04:37
[충북일보] 충북도가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 "경북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하려는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개명 불가 판결을 내렸다"며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태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영주시는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이에 단양군은 즉시 중앙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주시에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럭 결정했다. 영주시는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 4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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