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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주시 '소백산면' 개명불가 판결

다양한 이해관계 얽힌 명칭 한 곳이 사용 불가

  • 웹출고시간2016.07.24 14:28:19
  • 최종수정2016.07.24 14:28:19
[충북일보]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개명이 대법원의 판결로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사용하려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변경된 명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변경 근거 조례 조항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행자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한 지자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할 구역 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만 행자부가 이를 막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분쟁조정 결정 내용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행자부의 통보에 따라 소백산면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주시장은 2012년 3월 단산면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대해 단양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영주시가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분쟁조정위는 같은해 6월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자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조정결정을 통보했으나 영주시가 조정결정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며 조례를 개정하도록 직무이행명을 내렸고 이에 영주시장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충북도 또한 "대법원이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개명 시도를 불가 판결한 것에 도민 모두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태로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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