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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1 17:55:53
  • 최종수정2016.07.21 17:55:53
[충북일보] 충북이 중단됐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총리)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지시해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필요성을 감안해 존치 결정했다. 충북도내 몇몇 기초 지자체가 선도하고 나섰다. 충주시는 내년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8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두 지자체가 이처럼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사업주체인 지자체 여건이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정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부의 정책 실패 양상이 드러난 셈이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이유는 한 가지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장·단기 체납이 심해져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에 의료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얘기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의 복지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증명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극화가 심화돼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자꾸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건보료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막아줬다. 무조건 없애려고 할 게 아니다.

대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혁신하면 더 좋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와 근로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충북의 선도적 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건보료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은 저소득층에 필요하다.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역시 더 존중돼야 한다. 부디 혁신적 사고가 담긴 개정안이 입법화돼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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