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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읍-충북지역복지개발회 업무협약 체결

저소득 재가어르신들의 혹서기 및 혹한기 피해예방 위해

  • 웹출고시간2016.07.20 11:16:07
  • 최종수정2016.07.20 11:16:0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봉양읍과 충북지역복지개발회는 지난 19일 관내 저소득 재가어르신들의 혹서기와 혹한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 위기가정, 저소득 재가어르신들에게 혹서기와 혹한기에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에너지 소외계층의 안전과 집중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등을 제공한다.

충북지역복지개발회에서는 여름철 진행하고 있는 '혹서기 빙고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서는 봉양읍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봉양읍을 거점으로 대상자의 효과적인 발굴과 민·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복지개발회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건강 악화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거동불편 어르신들 등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소외계층의 혹서기와 혹한기 대비를 위한 지역사회에 관심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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