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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부당지급 20대 총선 후보자 배우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6.07.18 18:40:00
  • 최종수정2016.07.18 18:40:00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과 실비 등을 부당 지급한 모 정당 후보자의 배우자 A씨와 회계책임자·선거사무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회계책임자 등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9천6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수당·실비 초과 지급분을 포함한 1억7천900여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만 수입·지출해야 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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