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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살림연대 "부당해고 당한 북한이탈주민 즉각 복직 조치하라"

청주시 상대 성명 발표
전 시도시재생센터 직원 A씨 복직 촉구

  • 웹출고시간2016.07.18 16:18:23
  • 최종수정2016.07.18 16:18:23
[충북일보] 속보=충북여성살림연대는 18일 청주시를 상대로 최근 청주시도시재생센터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북한이탈주민 A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2일자 3면>

살림연대는 "센터의 운영주체 변경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기존의 구성원들은 모두 고용이 승계된 반면 입사 당시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A씨가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지표 없이 솎아내기 방식으로 해고됐다"며 "부당한 이유로 이 근로자의 일터를 박탈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내 정착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길도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시에도 부당 해고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한다"며 "으뜸 청주를 표방하는 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해고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탈북여성의 외침을 경청하고 즉각 복직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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