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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 복숭아 구입 주의하세요"

세종시, 8월말까지 부정 유통 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16.07.17 18:35:06
  • 최종수정2016.07.17 18:35:06

매년 세종시에서 열리는 '조치원 복숭아축제'에서 대과상을 받은 우수 복숭아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세종시는 "특별사법경찰,경찰, 세종복숭아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8월말까지 예정으로 국도 1호선 주변 노점상과 청과상회에 대해 최근 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자 바꿔치기,원산지 표시 위반,속박이,중량 미달 등이다. 일반인이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 등에 따라 건당 5만~20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시 관계자는 "100년 전통 세종 조치원복숭아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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