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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이익 없다" 한숨 돌린 청주시

행자부, 8개 부처 지역예산 적극 협조 공문 발송
시 "즉각 대처한 결과…불이익 우려 해소"
특별법 개정 등 도농복합시 지위 확보 등 '과제'

  • 웹출고시간2016.07.17 15:23:58
  • 최종수정2016.07.17 19:11:33
[충북일보] 속보='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며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 청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 <15일자 2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사태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청주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이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의 답변 내용과 향후 청주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가 지난 14일 오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8곳에 청주시 읍·면지역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통합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4조 1·2항에 있는 '통합시 읍·면을 통합 전 읍·면이 적용받던 규정을 계속 적용' 등도 근거로 들어 통합시 지원을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지역개발사업 지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 지역 주거개선과 정비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림부는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된 점을 들어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보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도농복합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행자부는 지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한 뒤 '일반시'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책자를 발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가 매년 연말 발행하는 이 책자는 정부기관의 각종 예산편성이나 계획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말 도농복합시로 다시 인정받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청주시법) 2조에 3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7조 2항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일반시' 전환으로 얻게 될 이득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수일간 도농복합시·일반시 지정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여부를 확인했다"며 "읍·면 지역 주거개선 등에 대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반시와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명칭은 기재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원 자격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도농복합도시로 다시 환원됐을 때의 도시지역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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