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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7 14:34:18
  • 최종수정2016.07.17 14:34:18
[충북일보] 국회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경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추가 조치로 이번에 재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온천법 개정법률안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이다.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일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반드시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승인 후에도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의 수정·변경을 명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환경피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피해지역의 환경이익을 보장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시 개발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덧붙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지 등에 대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되면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은 문장대 관광지 개발의 원천이 되는 법률로 문장대 관광개발과 같이 환경오염 등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억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 의원은 "온천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지역과 환경피해를 입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며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을 잘 고려해 장기 간 방치된 문장대 온천개발의 승인과 관광지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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