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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 단체협약

노조 활동 보장 등 83개조항 합의

  • 웹출고시간2016.07.14 16:46:13
  • 최종수정2016.07.14 16:46:1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4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청주시수도검침원(이하 검침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와 노조는 지난해 12월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35명을 2018년 1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와 노조는 5월10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21일까지 총 6차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총 83개 조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중훈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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