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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구역 자율 통합하니 불이익 주나

시, 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신청 불가 통보에 '화들짝 '
행자부에 "도농복합도시 돌려달라" 건의…특별법 개정도 추진

  • 웹출고시간2016.07.14 15:41:58
  • 최종수정2016.07.17 15:23: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며 각종 농산어촌개발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자 이를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도농복합도시란 점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주시는 14일 일반시에서 도농복합도시로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통합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2014년 7월1일 출범했다"며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공문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했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담았다.

같은 법 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가 행자부에 도농복합도시로 환원해달라고 요청한 까닭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매년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공모,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정비, 도서관 건립 등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펼쳐왔었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했는데 통합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청주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로 환원되도록 건의한다"고 했다.

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시 특별법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특별법 2조 3항을 신설해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7조 2항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이밖에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에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시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촌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농복합도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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