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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추천위 대학구성원 위원 비율 확대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 발표
국립대 총장추천위 총장 후보자 선정 강화
충북대는 총장추천위 위원 수 50명→60명

  • 웹출고시간2016.07.12 19:20:35
  • 최종수정2016.07.12 19:20:50
[충북일보]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 내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기존 75% 에서 9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 구성원 참여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의결된 국립대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장 직선제(교원합의제)가 아닌 대학 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적임자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대학 구성원 참여제로 정착화 됐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대학들은 보고 있다.

도내 국립대들에 따르면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 내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은 기존 75% 에서 90%로 확대된다.

거점 대학인 충북대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50명에서 6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총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도 강화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거쳐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도 법제화된다.

또 총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대중 충북대 교수회장은 "국립대 교직원들이 총장선거 추천위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늘려주기를 건의해왔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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