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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 동식물채취 등

  • 웹출고시간2016.07.12 11:24:44
  • 최종수정2016.07.12 11:24:44
[충북일보=단양]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여름철 휴가 등으로 탐방객이 급증하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 샛길과 계곡 무단출입, 흡연, 취사와 동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오랫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무질서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니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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