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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고보조금 관리 전국 최상위권

17개 시·도 중 미수납율 전국 최저인 0.2% 기록
서울 58.9%, 강원 31.3%, 전북 48.9%와 큰 대조
국회 보건복지위 "국고보조금법 준수정신 투철"

  • 웹출고시간2016.07.11 19:30:55
  • 최종수정2016.07.11 19:30:55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국고보조금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모두 1천25억원이다.

이는 당초 징수 목표인 5천192억원 대비 20%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특정보조금(earmarked grant)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형식으로 추진되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정부에 귀속시켜야 할 국고보조금을 제때 수납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재 상당수 시·도는 이 같은 국고보조금 수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앙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지자체의 미수납 사유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은 무려 498억9천700만원이다. 징수가 결정된 847억300만원 대비 미수납율은 무려 58.9%다.

재정자립도 84.30%의 서울시의 이 같은 미수납율은 국고보조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전북도의 미수납율도 48.9%(재정자립도 27.57%), 강원도 31.3%(재정자립도 25.92%), 충남도 27.5%(재정자립도 35.25%) 등도 서울시와 비슷한 처지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징수결정액 64억8천300만원 전액을 수납해 미수납율 0%를 달성했고, 그 다음은 충북도가 차지했다.

충북도는 징수결정액 144억5천900만원 중 144억2천600만원을 수납하고, 3천300만원만 남아 미수납율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부산시(1.4%), 대구시(1.4%), 광주시(0.7%), 대전시(0.6%), 울산시(0.9%), 경남도(3.0%), 세종시(0.5%) 등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김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2015년 재정자립도를 확인해 보니 예산 부족은 커녕, 튼튼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율이 저조한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정부와 약속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의무에 대해 지자체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보좌관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충북도가 국고보조금 미수납율 0.2%를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재정운용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 34.79%로 크게 높지 않은 충북도의 이 같은 사례를 타 지자체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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