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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署, 양귀비 재배 6명 불구속 입건

비상약으로 쓰려고 불법 경작한 혐의

  • 웹출고시간2016.07.11 13:44:08
  • 최종수정2016.07.11 13:44:08
[충북일보=단양] 단양경찰서가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600여포기를 재배한 A(59)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양귀비를 복용하면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속설 등을 이유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 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귀비 604포기를 전량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관상용 화초 양귀비와 구별된다"며 "단속 대상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알사탕' 모양으로 잎이 회색빛을 띠지만 화초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 풀 색깔과 비슷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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