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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1 13:53:41
  • 최종수정2016.07.11 13:53:4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 실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매각키로 했다.

이번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토지위에 사유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있어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 또는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영동군 소유 일반재산이다.

다만, 하천이나 도로 등 법령상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중인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매각절차는 매각 타당성 검토와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와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측량·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매수 신청일로부터 매각 결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재산소재지 읍·면을 방문하여 8월 15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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