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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영향탓…충북변호사업계 '뒤숭숭'

변협소속 법무법인 거액탈세 혐의로 세무조사...수억원 추징 소문
청주지검, 법조비리 근절 차원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취지와 달리 협조 저조

  • 웹출고시간2016.07.10 19:13:16
  • 최종수정2016.07.10 19:13:16
[충북일보] 최근 전직 검사장과 부장판사가 개입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영향 탓인지, 충북지역 법조계에서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변호사회 소속의 한 법무법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당국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받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주 전 지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조비리 근절 차원의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취지와 달리 변호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충북변호사업계 등에 따르면 변협 소속 법무법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면 수억원의 추징금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문제의 법인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각종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법조비리 근절 움직임으로 볼 때 탈세한 액수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설이 현실이 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지검은 최근 법조비리 근절 차원으로 충북변협을 통해 지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법조비리 근절을 묻는 질문으로 꾸며져 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지역의 전관비리를 고발하는 듯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의 설문조사 취지와 달리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은 소수에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장기적인 사건수임시장의 불황과 최근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변호사업계에서 흉흉한 소문만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을 해당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화 변론(辯論)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론하는 '소정(所廷) 외 변론' 금지 원칙을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하고, 사건 관련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판사들이 신고하는 '부당변론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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