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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0 15:05:25
  • 최종수정2016.07.10 15:05:25
[충북일보]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엔 법리적 문제점들이 많다. 우선 금액의 다과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규정한 것도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장이다. 시민단체 등이 배제된 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법리 외적인 다른 문제도 있다. 식당과 주점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해집단들이 행동으로 나서 김영란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패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반쪽짜리 법이 됐다.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다. 당장 국민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마디로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는 김영란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미 있다. 원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을 향한 우려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기 위해서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과 추후 발의할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개정안이 제대로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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