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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6 16:23:17
  • 최종수정2016.07.06 16:23:17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4일 환경감시단체원을 사칭, 농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A(45)씨 등 4명을 붙잡아 특수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충주시 앙성면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B(53)씨가 과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가 썩자 이를 인근 하천에 내다버린 것을 발견하고, 환경감시단 명함을 보여주며 "환경오염행위로 벌금을 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돈을 갈취당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고, 주범 A씨가 공갈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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