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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폐교' 영세 사립 학교에 해산 장려금 지급

교육부,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귀농귀촌 시설·캠핑장 등으로 활용
자진 해산 시 재산감정평가액 30% 범위 장려금

  • 웹출고시간2016.07.04 19:36:00
  • 최종수정2016.07.04 19:36:00
[충북일보] 학생 수 감소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폐교를 귀농귀촌 시설,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사립 초·중·고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9개교, 초등학교 1개교 등 모두 41개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용 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해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영세 사립 초·중·고의 자진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997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가 신설된 후부터 2006년까지 총 34개 사학법인이 자진해산했다.

충북도교육청관계자는 "교육부는 권고 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해 폐교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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