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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맏며느리권, 어느정도 였을까

영동양산 함양여씨 사례 실록에 생생
조모 사망하자 맏며느리와 시동생 아들 충돌
명종 직접 나서 시관과 토론… 사간원도 개입
맏며느리 최종적으로 승리, 본가재산 지켜내

  • 웹출고시간2016.07.04 15:54:10
  • 최종수정2016.07.04 15:54:10

영동 함양여씨 가계도.

[충북일보] '큰아버지(백부)가 후사 없이 죽은 상황에서 조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집안의 장례는 큰아버지의 아내(맏며느리·총부)가 주관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큰아버지 동생 집안이 주관하는 것이 맞을까, 단 시기는 조선 전기인 명종대이다.'

이 논쟁은 맏며느리권(일명 총부권)과 형이 죽으면 그 권리가 동생으로 이양된다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종법이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예송(禮訟)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임진왜란 직전의 《명종실록》에 실감나게 기록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인공이 우리고장 영동군 연고의 여문망(呂文望, ?~?)이라는 인물이어서 지역적인 관심을 더 받고 있다.

명종 7년(1552) 영동 함양여씨 집안의 맏며느리권과 형망제급을 문제를 둘러싸고 명종과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시관(試官) 사이에 이례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여문망 묘역의 석물은 크기와 양식상 문인석과 동자석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토론의 요지는 조모가 막 사망한 상황에서 △누가 집안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당시 종법에 맞고 △만약 여문망이 장례 주관자로 판정 날 경우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시험을 볼 수 있느냐였다.

당시 시관은 여문망(①)과 맏며느리(②)가 서로 주장하는 입장을 행한 말까지 인용해 상세히 보고했다.

①: "여문망이 차자의 장자(長子)로서 예법으로 보아 의당 봉사(奉祀)해야 한다고 여겨 드디어 대신 조모상(祖母喪)을 입었습니다."

②: "내가 총부(맏며느리 지칭)이니 봉사에 관한 일은 마땅히 내가 결정해야 한다. 여가옹(呂家翁)의 세째 아우 여세온(呂世溫)의 아들 여의남(呂義男)이 있으니 이를 후사로 삼겠다. 너는 대신 조모상을 입을 필요가 없다."

②는 영동 여씨가의 맏며느리가 시동생의 아들이 조모상을 주관하는 이른바 형망제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스스로 다른 시동생의 아들을 세워 제사를 상속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쟁에는 사간원까지 끼어들어 "여문망에게 조모상을 입지 말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총부의 권한을 중하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건의했고, 명종이 이 안을 수용하면서 맏며느리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처럼 여씨가의 맏며느리가 강력하게 나온 것은 장례를 포함한 제사 주관권을 바로 밑의 시동생 집안으로 넘길 경우 가묘가 있는 집과 제사와 관련된 재산을 결국에는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의 《 명종실록》 사례는 당시 시점에서는 형망제급보다 맏며느리권이 앞선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학이 강조되는 조선후기가 되면 맏며느리권은 약화되고 입후(立後·후사를 세움), 즉 제사 주관자는 종중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된다.

영동 양산면의 함양여씨 재실인 덕후재 모습.

여문망은 이 논쟁후 오늘날 고시인 문과에 합격했고, 이후 갑산·동래부사, 경상도 병마절도사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그와 부친 여중온(呂仲溫)의 묘소가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산3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두 부자의 묘역 앞에는 덕후재(德厚齎)라는 재실도 위치하고 있다.

묘역과 덕후재 재실, 여기에 영동 양반가의 예송 논쟁을 접목시키는 논리를 개발하면 보다 입체적인 문화재가 되고, 나아가 스토리텔링 요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조혁연 객원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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