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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기분 재산세 20억100만원 부과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 없도록 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6.07.04 13:19:12
  • 최종수정2016.07.04 13:19:1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관내 주택과 건물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건축물·주택 재산세 1만7천769건, 20억100만원을 부과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낼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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