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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4 11:03:14
  • 최종수정2016.07.04 11:03:1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5일과, 12일 관내 주요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무적차량 등으로 정상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주간 단속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시간인 일몰시간 전·후에도 강력한 영치활동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치는 관내·외 차량 불문하고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번호판을 영치 당했을 경우, 군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되찾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 실현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일몰시간 전·후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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