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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내 LPG충전소 부지 매각 특혜 논란

LG생활건강 공장 입점 부지
소유자에 협택 방식으로 보상
LPG산업 충북협회, 질의 결과
수의계약 업무상 배임에 해당

  • 웹출고시간2016.07.03 19:27:49
  • 최종수정2016.07.03 19:31: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정 용지 처리를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 됐다.

청주TP는 사업비 4천700억원이 투입돼 2008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착공과 토지보상 완료, 2차례에 걸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무리없이 추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LG생활건강 공장 증설 입주 예정부지에 있는 기존 LPG충전소 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LPG산업 충북협회는 최근 청주시를 비롯해 청주TP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주)대우건설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 분양계획에 따른 질의서'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 협회는 질의서에서 "청주TP 부지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용지가 반영돼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용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이 부지에 대해 특정인에게 협업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들리는데,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혜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우선 "LG생활건강에 오는 9월30일까지 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의 LPG충전소 대표 A씨가 2015년 10월20일 대토(토지교환)와 협택(협의용택지)을 포기하고 토지보상금 수령 후 1개월 안에 이 시설을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문에는 A씨가 무조건 버티면 협택을 통해 TP내 반영돼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를 줄 수 있다고 (청주TP)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귀사(대우건설)의 입장도 같은지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계당국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주TP 관계자는 "최근 A씨가 LPG충전소 영업을 할 수 있게 기존 토지 보상과 TP내 반영돼 있는 충전소 용지를 협택 방식으로 최종 보상관계를 마무리 했다"며 "관련 법률을 근거로 청주TP 주주들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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