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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문화' 방탈출카페 가보니 - 문제점

밀폐구조·법적규제 없는 신종업소 '안전사각지대'
다중이용업 등록까지 상당 기간 소요… 위험 노출
전문가 "사고 우려 높은 곳, 일괄적으로 포함시켜야"

  • 웹출고시간2016.07.03 18:26:41
  • 최종수정2016.07.03 18:26:49
[충북일보] 방탈출카페의 높아진 인기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밀폐구조의 공간적 특성을 가진 데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신종업소로, 새로운 안전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청주 소재 A방탈출카페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 모습. 신종업소로 분류돼 규제책이 모호한 방탈출카페의 개업 허가기준과 소방시설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 유소라기자
영화관이나 노래방, PC방 등의 경우 유사시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신종업소인 방탈출카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개업 허가 기준이나 소방시설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까지 모호한 상태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정업종이 다중이용업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다. 따라서 신생업소가 등장하면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성업 중인 방탈출카페는 청주시내 A업체(133㎡)와 B업체(225㎡) 2곳.

관할 소방서가 6월 말까지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A업체의 비상구 형태는 피난사다리와 피난계단을 갖춘 상태로 완강기는 없었다. B업체의 경우 완강기는 설치돼 있었으나 별도의 안전바가 없었다.

A업체는 유도등 4개과 열감지기, B업체는 유도등 7개와 시각경보기 7개를 보유했다. 이들 업체는 방마다 소화기 1대씩을 비치했지만, 정작 실내장식물과 소품들은 전혀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탈출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상황은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직원이 비상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대피하는 경우다. 이때 방 안에 있던 이들은 모두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창고나 화장실,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립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 파악이나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탈출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이모(27)씨는 "방 안에서는 퀘스트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화재나 큰 위험이 발생한다 해도 쉽게 알아채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A방탈출카페의 안내문에 '인화성 물질 반입금지'와 '어린이·노약자·임산부·폐쇄공포증 환자 입장 제한'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

ⓒ 유소라기자
다중이용업으로 등록된 방탈출카페가 법적규제를 통해 설비를 갖추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열 감지센서)와 스프링클러의 경우 화재 사망사고의 98%에 해당하는 질식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일단 문이 잠기게 되면 비상구와 유도등 또한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소방점검을 거치지 않고도 허가가 날 수 있다"며 "본부 입장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이 아직까진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라면 일괄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한 교수는 "앞으로 방탈출카페가 수천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법을 만들면 뭐하냐"며 "애초에 방이 여러 개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끝>

/ 유소라기자 sora96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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