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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갑질 논란, 충북 지역구 의원들도 구설수

도내 모 지역구 의원 보좌관 월급 착취설 파다
광역·기초의원 무보수 지역 관리도 '비일비재'
충북 출신 타지역 의원실 보좌진 "충북 너무해

  • 웹출고시간2016.06.30 19:44:34
  • 최종수정2016.06.30 19:44:34
[충북일보] 지난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 충북 국회의원의 가족채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들의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결국 가족 채용이 아닌 친구 아들 채용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서 비켜난 사례가 됐지만, 최근 국회 기자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갑질 논란과 관련된 취재경쟁이 본격화됐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의원실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영교 의원 사태를 계기로 당헌·당규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친인척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친인척 채용과 함께 대표적인 국회의원 갑질로 꼽히는 사례는 보좌관 및 비서관 월급 상납이다.

보좌관 월급 상납은 국회 사무처가 의원실에 등록된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6~8급 각 1명, 인턴 2명 등에게 직접 송금한 월급 중 일부를 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또는 비등록 직원들의 월급을 보조하는 행위다.

통상 국회 의원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후원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에 배치된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을 떼어 국회 사무처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급여로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 모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수개월 동안 보좌관·비서관의 월급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연히 후원금에서 집행해야 할 비등록 직원들의 월급으로 전용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최근 사정당국에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각 지역구 당협·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지역구 관리를 맡기면서 일체의 경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갑질 사례로 거론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북 지역구에서 당선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충북 출신 보좌진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충북 출신 보좌관들을 줄잡아 20여 명.

이들은 대부분 타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관심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고향을 위해 보탬을 주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전체 중 극소수 국회의원만 지역 출신을 수석보좌관에 배치해 지역과 연계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타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보좌관은 "영남과 호남, 심지어 대전·충남권 국회의원들까지 지역 사람을 보좌관에 채용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민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데 충북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를 갑을관계로 설정한 뒤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실의 B보좌관도 "지금까지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에 손을 대지 않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이번 기회에 보좌관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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