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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30 16:42:53
  • 최종수정2016.06.30 16:42:53

30일 새벽 5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택시가 인도를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A(4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와 도로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56)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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