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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8 10:32:07
  • 최종수정2016.06.28 10:32:07

영동경찰서가 영동읍 중앙사거리 2차로에서 직진차량에 대해 영상단속을 하게 된다.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영동읍 중앙사거리 2차로에서 직진 차량에 대해 지시위반 할 경우 영상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영동서에 따르면 영동읍 중앙사거리에서 영동역→경찰서방향, 마차다리→용산방향 차량에 대해 지시위반 할 경우 영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사거리 영동역방향 직진차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방향 도로에서 1차로는 직·좌회전, 2차로는 우회전 차로로 지정돼 있으나 2차로에서 직진을 위한 차량대기로 인해 우회전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교차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두 개 방향(경찰서, 용산) 차로에 대해 영상단속을 실시 예정으로 7월 10일 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 보행안전 위협행위인 불법주정차,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지시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영상단속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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