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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분납'…김병우 교육감의 선택은

충북도 "531억원중 53억원 제외, 478억원 4년간 분납"
교육청 "아쉽지만 일단 환영…내일 공식의견 발표"

  • 웹출고시간2016.06.27 19:08:22
  • 최종수정2016.06.27 19:35:15
[충북일보] 학교용지부담금 530억여원을 놓고 빚어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 531억원 중 90%(478억원)를 4년 안에 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행 위기에 처한 하반기(7~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계획은 미전출액 531억원 중 미신설학교분 53억원을 제외한 478억원을 올해부터 4년간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내달 7일 개회할 도의회 임시회에 올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8억원을 반영한 후 나머지 330억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10억원씩 상환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충북도교육청이 정하라는 것이다.

충북도가 1회 추경을 통해 교육청에 넘겨줄 148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한달 69억원) 2개월분을 웃돈다.

도교육청이 도가 넘겨줄 1차분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누리과정에 쏟기로 하면, 7~8월은 도가 넘겨줄 재원만으로도 어린이집 파행을 막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8억원 중 1개월치만 추경에 반영할 지, 2개월치 전액을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향후 10년간 매년 50억원씩 분할상환하겠다던 충북도가 상환기간을 줄이고 전출액은 늘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공식입장은 내부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계획에 관한 공식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7월 임시회(7월7~15일)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달 29일 제출할 추경예산안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얼마나 세울 지 주목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시·도지사가 100가구 이상 택지 개발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후 시·도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징수근거다.

충북도는 2000~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423억3천100만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았고, 2006~2007년분 학교용지부담금도 72억여원만 전출했고 108억5천100만원은 미지급 상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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