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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건수 '껑충'

최근 5년새 19% 증가
과태료 762억원 중 77%만 납부
"엄저한 행정집행…불법 근절"

  • 웹출고시간2016.06.23 16:16:27
  • 최종수정2016.06.23 19:37:20
[충북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업다운계약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과 과태료 수납은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충북지역도 업다운계약 불법거래가 지난 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0건으로 2014년 81건, 2013년 70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천622건에서 지난 해 3천114건으로 5년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천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천300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 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다.

수도권 위반 건수(1천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 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18% 급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충북지역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50건, 239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3억3천739만1천480원, 징수액은 2억4천477만3천440원으로 미납액수는 9천261만8천40원에 달했다.

정용기(새누리당·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당국은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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