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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3 14:09:38
  • 최종수정2016.06.23 19:32:13
[충북일보] 당초 전면 폐지에서 '한시적 해제'로 다소 수위가 낮아졌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시적 해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굳이 지역간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며 "수정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기업이나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투자처를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향후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도 농어촌 지역이나 공항·항만 배후부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동, 강화·옹진) 의원을 비롯해 이학재(인천 서구갑),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김성원(동두천·연천), 송석준(경기 이천), 이종구(서울 강남갑),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홍일표(인천 남구갑), 전희경(비례대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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