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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2 17:58:34
  • 최종수정2016.06.22 17:58:38
[충북일보] 속보= 치과 위생사에게 검진을 맡긴 한국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위생사를 입건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의사를 대신해 구강검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국병원 소속 치과 위생사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B씨 등 7명의 구강 상태를 치과의사를 대신해 검진한 혐의다.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는 '치과 위생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 보조업무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주상당보건소는 한국병원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5일간 치과 구강 검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치과 위생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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