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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금 '5억8천여만원'

도교육청 "채권확보 노력…법적대책 수립"

  • 웹출고시간2016.06.21 20:00:10
  • 최종수정2016.06.21 20:00:2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무원들의 비리행위 또는 폐교임대료 등으로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6억여원 가까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들의 비리 등으로 부과된 변상금이나 환수금, 소송비용 등은 모두 5억8천60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기부금(죽향초증축비) 2억8천680만원 △폐교 임대료 및 연체료 8천379만원 △변상금(공유재산 무단점유, 횡령변상금) 5천131만원 △위약금 7천610만원 △기타(소송비용, 명퇴수당환수금) 9천806만원 등이다.

이중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9천312만원은 재직중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다.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74조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블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환수'에 따라 환수해야 하나 A씨가 행방불명돼 공시송달을 통해 납입고지햇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재산이 전혀없어 도교육청은 현재 난감한 상태다.

이외에도 행정재판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해 지난 2013년도에 B씨에게 부과한 징계부과금 6천715만원은 감면처리 했다.

또 지난해 C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2억6천386만원은 C씨가 개인파산신청 등 재력부족으로 인해 미수납된 상태다.

D씨가 지난해 횡령한 1억3천193만원에 부가된 징계부가금 횡령금은 징계의결전 변제가 완료돼 지난 2월 전액감면처리 했다.

도교육청은 D씨에 대한 감면처리 사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감면처리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법적인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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