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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꼼수 '논란'

전체 상가 절반 이상 확보시 관리자 지정 가능
상가관리단 "관리단 지정·관리비 안내기 위한 버티기"
"소송 진행 중…종결 전까지는 납부 불가" 일축

  • 웹출고시간2016.06.21 19:46:41
  • 최종수정2016.06.21 19:46:58
[충북일보] 속보=청주지역의 핵심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림플러스' 상가 300여곳을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이랜드리테일이 7개월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두고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20일자 5면>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이랜드 그룹이 포진하고 있다.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회사인 이랜드 리테일의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하나는 이랜드 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상가 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관리비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의도적인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랜드 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의 주장도 다르다.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이랜드 리테일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관리비까지 체납하는 것은 현재의 관리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점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상가관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관리비 문제로 드림플러스 관리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 관리인과 현 관리인은 고소·고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소송이 종결하기 전까지는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리테일은 지난 해 11월 드림플러스 상가 325곳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다. 당시 매물로 나온 점포는 364곳으로 전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32%였다.

감정가는 57억2천만원으로 이랜드리테일이 법원에 경매 잔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랜드 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나머지 점포 가운데 300여곳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다. 점포 소유자들은 이랜드 측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 대금의 15%(계약금 10%, 중도금 5%)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랜드 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상가를 인수한 곳은 600여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점포수 1천134곳 가운데 이미 50%를 넘게 사들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상가관리단이 올 연말까지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드림플러스 내 한 점포 임대상인은 "소유권 넘겨 받은 시점에서 법정 관리비는 사정이 어찌됐든 내냐 하는 게 맞다"며 "법정 관리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점포상인은 "드림플러스 내 모든 임대점포를 인수하더라도 현재 상가는 운영돼야 한다"며 "절반 이상의 점포를 차지"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점포들과 형편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21일 현재 상가관리단이 조사한 결과 이랜드리테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관리비는 7억3천여만원, 소유권 이전 뒤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는 1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또 추가 인수를 추진 중인 상가 300여곳의 체납관리비도 10억여원에 이른다.

전체 상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상가 관리자를 이랜드리테일이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권을 확보한 뒤 스스로 체납 관리비를 정리할 수 있으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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