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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 전당포 횡포 급증"

법정이자 상한 초과 요구 빈번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7% 불과

  • 웹출고시간2016.06.21 17:47:15
  • 최종수정2016.06.21 17:47:15
[충북일보] 인터넷 전당포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의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와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도 각각 19.9%, 10.9%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 중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했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 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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