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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1 15:40:23
  • 최종수정2016.06.21 15:40:23

충북교총과 충북변호사회 회원들이 21일 청주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지원 업무협약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와 충북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21일 청주 서원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지원 업무협약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시·군교총별 자문변호사 위촉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지역별 위촉 자문변호사는 △충북(법률고문) 김준환, 박충규, 이승재 △청주 김준환, 박충규 △충주 배경환 △제천 남준영 △보은 강병권 △옥천 이지혜, 이다민 △영동 박정훈, 이승재 △진천 정용택 △괴산증평 박재성 △음성 김원호 △단양 남준영 등이다.

현재 교총은 교권침해사건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권옹호기금운영위 심의를 거쳐 회원에게 심급당 500만원씩(최고 3심, 1천500만원)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소청 심사청구 땐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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