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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태양광 발전사업 '우후죽순'…주민들 반발

이달초 10여건 신청 …정주여건 침해"주장
시, 허가기준 마련했으나 이전 신청건 논란

  • 웹출고시간2016.06.21 16:03:37
  • 최종수정2016.06.21 16:03:47
[충북일보=제천] 우후죽순 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제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허가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자로 공표했다.

그러나 공표 이전에 앞서 접수된 허가신청이 10여건에 달하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주민 정주여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이 시설들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킬 만큼 시설 신청이 봇물을 이뤄왔다.

특히 최근에는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됨에 따라 난개발과 경관저해 등 사업자와 주민간 분쟁의 소지로 대두되고 있다.

제천지역의 경우 이달 초만 해도 4~5건의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충북도와 제천시로 접수되며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송학면 입석리를 비롯해 수산면 율지리, 대량동 지역, 금성면 월림리, 봉양읍 연박리 등에서 발전시설 설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치는 봉양읍 연박2리 주민들이 화산동 충청북도북부출장소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날 마을 주민 50여명은 북부출장소에 건립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켓을 들고 충북도가 전기사업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 설 경우 8만여㎡에 달하는 부지의 경관 훼손은 물론 반사광, 전자파 등으로 정주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시설이 인근 용바위 유원지의 문화재적 가치 훼손은 물론 휴양객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용바위 유원지는 최근 생태환경이 개선돼 제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지 휴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마을 일대를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박2리의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에는 한 부지 내에 3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 중으로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충북도에 4500㎾ 규모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고 아직 정식 허가서는 발부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시가 공표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합기준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충주댐과 충주댐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과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과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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