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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1 16:04:43
  • 최종수정2016.06.21 16:04:4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시행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14년 1월부터 국토 훼손방지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최고 50만원까지 '화장 장려금'을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한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군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도 5천만원의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군은 지난해 200건에 6천663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난 20일까지 123건에 4천2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해 화장을 치르는 유족이다.

죽은 태아를 화장하거나 법이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장 장려금 신청은 화장일 기준 90일 이내 직계 존·비속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화장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에게 화장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장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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