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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상고 발목잡은 '인지대법'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습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도 부담완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6.06.20 16:07:43
  • 최종수정2016.06.20 16:07:49
[충북일보] '쌍용차 해고노동자는 회사측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상고를 하지 못했다.

인지대 2천400만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인지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0일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 상한을 300만원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지대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 성격을 가지며 현행 제도는 소송 목적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심급이 올라갈수록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된 인지대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자유롭게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쌍용자동차 사태'다.

해고노동자가 쌍용자동차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선고가 있었고, 해고노동자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도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제 단식 밖에 할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쌍용차 노조가 1심과 항소심에서 4천500만원의 인지대를 부담했고, 상고를 하려면 인지대 2천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비용조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인지제도는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도 엄청난 인지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변 의원은 인지액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항소 및 상고 인지액을 소장의 인지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헌법 제27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있어 경제력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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