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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0 17:49:54
  • 최종수정2016.06.20 17:50:05
[충북일보] 20대 국회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흥덕)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지난주 열린 임시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이 뼈대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가 두 차례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된 끝에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장·이전을 추진 중인 대학은 15곳(2006~2012)이다. 이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은 7곳이다.

서울에 본교가 있고 수도권 지역에 캠퍼스를 확장하려는 대학은 8곳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충북에서는 제천 세명대가 2020년까지 일부 학과를 하남으로 이전해 2캠퍼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명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대학위치변경승인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세명대에 장학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천시는 이를 저지하고자 헌법소원까지 냈다. 하지만 기각됐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 문제는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다. 지방대의 위상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커져야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 남기 위해서도 그렇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면에서도 이율배반적이다.

우리는 지방대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이 이뤄지면 지방대 경쟁력 약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이 없는 지역은 '팥소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지원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 정책,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병행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그나마 견실한 대학들을 수도권으로 떠밀고 있는 셈이다.

20대 국회가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제한 법을 반드시 제정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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