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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0 09:56:26
  • 최종수정2016.06.20 09:56:2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천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명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접수는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장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3억원이 투입된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3천327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천157만2천385장을 수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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