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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해외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로 국내 광고 금지"

쉐보레 말리부, 북미와 다른 사양 자동차로 국내 광고 논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6.06.16 14:53:39
  • 최종수정2016.06.16 14:53:39
[충북일보] 내수용 차량에 없는 구조와 사양(옵션)의 자동차로 해외에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은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빚은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에어백이 10개가 장착된 북미용 모델과 달리 국내 동급 모델에는 8개가 장착되어 있고, 이 마저도 2세대 사양으로 북미용(4세대)보다 두 단계나 낮은 사양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쉐보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사양이 다른 자동차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ALL NEW MALIBU'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결과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변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내수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수용 차량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 감소와 국산 자동차의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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