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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 교직원 '떨고있니'

충북도교육청 교직원 27명 징계
대상자들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일반직 10명, 교원 17명 등 징계키로

  • 웹출고시간2016.06.14 16:31:58
  • 최종수정2016.06.15 19:35:42
[충북일보]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도내 교직원 31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돼 통보받은 교직원은 모두 31명으로 이중 4명은 신분을 밝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징계를 마쳤다.

그러나 27명의 교직원은 단속에 걸린 뒤 신분까지 속여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를 맞았다. 이중 일부 교직원들은 신분을 속여 승진이나 전문직으로 전직하는 등 이익을 얻어 이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분을 이실직고해 징계대상에 오른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횟수나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경징계 혹은 중징계 처분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2013부터 지난해까지 31명의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고 이중 신분을 속인 27명이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1일 인사에서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분을 속인 교직원은 일반직이 10명, 교원이 17명으로 이중 승진이나 장학사 전직 등으로 신분상 이익을 얻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부과돼 강등 등의 조치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관계자는 "27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감사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처리규정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충북도교육청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A(60) 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교장은 지난 2012년에도 교통사고를 낸후 뺑소니로 경찰에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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