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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

청주시, 오는 13일~7월15일 접수·2개단지 시범지원

  • 웹출고시간2016.06.09 10:03:49
  • 최종수정2016.06.09 10:03:4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13일~7월15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지난해 11월13일 제정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2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인접해 형성된 단지로써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도, 담장 등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절약사업, 방범용 시설의 신설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의 80%까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직접 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지원결정은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일반건축팀(043-201-252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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